판교신도시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의 적법성이 최종 확인됐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려 한 성남시 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정당한 행정행위를 왜곡하거나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공세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을 시민 재산권을 지켜낸 성과이자 공공이익 환수 원칙을 바로 세운 이정표로 받아들인다"며 "정당한 시정 성과가 더 이상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