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했다.
5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지난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 소송에 앞서 조세심판원에 적법성을 판단 받는 불복 절차다.
킹콩by스타쉽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원대 세금 관련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유연석은 1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봄 소득세 등을 포함해 약 7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소속사는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 동안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 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과세 전 적부 심사를 거쳐 이중과세액 등이 조정되면서 세액은 약 30억원으로 줄었고,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유연석 측이 향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