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두고 정면으로 맞선 청와대와 사법부가 형식과 절차를 두고 또다시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정치적 타협 없인 어떤 출구전략도 무의미한 만큼 양쪽이 공방보단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신속한 절차'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 오히려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인용한 이유를 주로 설명했다. 같은 날 청와대가 두 차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박하자 이를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언급한 것은)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이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재제청에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맞서자, 조 대법원장 역시 제청 과정에도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맞받아친 셈이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나오자 청와대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면서 '설전'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공문상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이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여권이 강공 카드를 꺼내기도 쉽지 않다. 우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여부를 다퉈볼 수 있지만, 청와대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부결시키는 방법도 있다. 다만 청와대가 손 후보자를 임명할 의사가 없음에도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스스로 밝혀 이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 해도 헌재 인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조 대법원장 임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아 실효성도 낮다. 결국 정치적 타협 말고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인데도, 양쪽 모두 상대가 굽히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이날 기준 204일째 '13인 대법관' 체제다. 만약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까지 갈등이 이어질 경우 대법관 공백 사태가 초장기로 접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