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의 사생활 등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신씨 측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5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퇴직금과 성과급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어 공갈 실행 행위나 고의가 없고 공동공갈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와 이씨는 박나래의 사생활과 회사 운영 관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할 것처럼 압박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한 커피숍에서 노무사에게 회사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관련 내용이 기사화돼 박나래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퇴직금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인격모독과 성희롱, 차량 내 음란행위, 대리처방 등 박나래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취지 문자메시지를 박나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박나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합의서를 보내 금품을 받아내려 했으나 박나래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신씨는 이와 별도로 박나래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원을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나래 회사 상품 홍보 관련 용역 대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받은 후 일부를 개인 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신씨 측은 이 같은 자금 이체와 관련해 자신이 직접 이체를 실행한 사실이 없거나 박씨의 승낙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신씨 측은 지난해 6월 박나래 회사 자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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