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방송인 박나래. /사진=뉴스1


방송인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이날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씨의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2주 연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박나래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신 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횡령,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불법 의료행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일명 '주사이모' A씨를 통해 자택 등 여러 공간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주장과 함께 박나래의 갑질 및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하고,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