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통해 선거 관련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3일 실시된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회계책임자 직도 겸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계좌에 있던 17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지출하고 정치자금 2800여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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