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공동주최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와 그 정점에 있는 대법원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라는 초유의 질문을 접했다"며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행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오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헌법 2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지 250일이 지났고 공석이 된 지 213일째"라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보통 후보가 추천된 이후 11일이면 제청하는데 수백 일이 지났다"며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대법원장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원하는 사람을 관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대법원장의 허락 없이 불가능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전원 교수, 장범식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임 교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보다 하위의 보조적 권한"이라며 "과거에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 물밑 조율을 거쳐 합의한 뒤 제정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관계는 상하가 아니라 협력과 조율의 관계이며 대법원장이 재제청하는 것 역시 헌법상 의무"라며 "대법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다시 제청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헌법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