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토된 영홍도 선재리 농지. /박진영 기자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한 농지에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가 반입돼 성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농지는 영흥면 선재리 560번지다. 지목은 '답'으로 대형디앤씨가 선재낚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토사를 반입해 성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동행미디어 시대>가 확보한 토사 반입 동의서에는 토사 반출처가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 현장이며 시공사는 영동건설로 명시돼 있다.

토사 반입처는 '선재리 521-6번지 외 25필지 토공사 및 정지작업'으로 적혀 있다. 발주자와 시공자는 모두 대형디앤씨다.

문제는 이 토사가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염전)뿐만 아니라 인접한 선재리 560번지 농지에도 반입돼 성토됐다는 점이다.



옹진군 농지과는 560번지에 농지개량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농지에 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과 역시 부적절한 흙은 염전이나 농지에 성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지과는 해당 농지에서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직불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환경위생과는 현장을 확인한 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청결유지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성토된 토사는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청결유지명령의 의미를 두고도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한 관계자는 문제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다른 관계자는 청결유지명령이 "폐기물을 치우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히 취재진이 환경위생과에 토사 반입 동의서의 반출처가 건설현장으로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환경위생과는 해당 사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행미디어 시대>는 대형디앤씨 측에 선재낚시공원 조성 과정에 대한 취재 협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