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종합감사에서 고령군이 공무원 승진과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행정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드러났다. 사진은 고령군청 전경./사진=박영우 기자


경북 고령군이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잇따라 승진시키고 근무성적평정 순위까지 심사 결과와 다르게 입력하는 등 인사행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8일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군은 5급 승진예정 인원을 산정하면서 임용권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군의회 공무원의 예상 결원까지 포함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승진 대상이 아니었던 군청 5급과 6급 공무원 각 1명이 승진한 반면, 고령군의회 소속 6급과 7급 공무원 각 1명은 상위직급 승진에서 배제됐다.

근무성적평정 관리에서도 심사 결과와 인사행정시스템 입력 순위가 서로 다르게 관리됐다. 평정위원회 심사 결과 6급 A씨와 B씨의 승진서열은 각각 3위와 5위였으나 시스템에는 A씨가 6위, B씨가 3위로 바뀌어 입력됐다.

부서에서 제출한 승진서열 1위와 2위였던 7급 공무원 C씨와 D씨 역시 각각 40위와 39위로 왜곡돼 확정됐다. 경북도는 인사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훈계를 요구했다.



승진 요건 미달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승진 조치도 적발됐다.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 기준(80시간)을 30시간으로 잘못 적용해 교육시간이 부족한 공무원 2명을 승진시켰으며, 중복 입력된 교육 이력을 걸러내지 못해 교육 미달자 11명이 추가로 승진했다.

또한 직렬을 무시한 승진 조치와 근속승진에 따른 결원 산정 오류로 6·7·8급 공무원 다수가 부적정하게 상위 직급으로 올랐다.

계약 및 공사 관리, 안전관리 업무 전반의 부실도 확인됐다. 기술용역 업체 평가 시 적격 기준(95점)에 미달한 E업체(94.38점)에 95.08점을 부여해 낙찰자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 담당 공무원 1명에게 경징계 요구가 내렸다.

소하천 정비공사에서는 미시공 작업비를 감액하지 않아 6753만3000원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돼 시정 요구를 받았다.

아울러 일부 도로교량의 정기안전점검을 미실시하거나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넘겼음에도 안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고령군은 경북도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