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미성년제 교제 의혹'이 조작이었음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1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과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증거라며 폭로했던 2016년 카카오톡 대화 원본의 발신자는 김수현이 아닌 다른 연예인 A씨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김새론이 사용했던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저장된 약 200장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화 원본에서 A씨의 실명이 두 차례 이상 발견됐으며, 말투와 맞춤법 등에서도 김수현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세연 측이 공개한 대화의 발신지는 당초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됐으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는 해당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경찰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세의 대표가 공개한 대화에는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그럼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설을 수십 차례 방송하며 후원금과 광고 수익 등으로 1억694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가세연 측에 대한 혐의 역시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수현 측은 고인과 교제는 인정했으나 미성년 시절이 아니었으며 유족 측이 공개한 녹취는 AI를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는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대표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사망 원인 역시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성형 AI로 고인의 음성을 조작·유포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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