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 지정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려던 정부 시행령의 제한 조항이 삭제된 사례가 경기도의 올해 하반기 최우수 규제개선 성과로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정부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려던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경기도의 성과가 올해 하반기 도내 최우수 규제개선 사례로 뽑혔다.

경기도는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2026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추진한 중앙 및 지방규제 개선 성과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도 반도체산업과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 당시 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려던 조항을 철폐했다. 당초 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도내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도내 시군과 협력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지난 8월11일 공포된 시행령에 이를 반영시켰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시 비수도권의 산업 수요와 경쟁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 기틀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학교급식 농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규제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사업 활성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현실화를 통한 신속한 복구 기반 마련 △장애인 조수석 탑승 제한 기준 개선 건의를 통한 도내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규제 합리화 등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규제의 불합리성과 개선 노력 제도개선 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과제를 선정했다. 공로가 큰 공무원 6명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3명에게는 인사 가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월10만원의 우수대민공무원 수당을 1년간 지급한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발견한 불편을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