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추징금 1억원을 명했다.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 의원의 양형에 대해 "강선우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금품 공여 관련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법정구속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과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