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 앞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 일대에 공공임대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 등 총 2150가구가 2032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7573㎡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자동 사업지에는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 등 총 2150가구가 공급된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에 착공해서 2032년 준공·입주가 목표다.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먼저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 시설과 욕실․화장실 및 냉․난방 시설 등이 세대별로 갖춰진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공사 기간 중 쪽방 거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해 공공의 사업관리 역량과 민간의 시공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현물보상 지위도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다음달 도입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토지 등 소유주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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