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시스 /사진=김선웅


올해 서울 아파트 보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오른 영향이다.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는 재산세가 서울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2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는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7942억원이 부과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4781억원(17.1%) 늘었다.



재산세 부과액이 급증한 것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8.67% 오른 영향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했지만 과세의 기준 가격 자체가 올랐다. 납세자는 198만5669명으로 1년 전보다 3.0%(5만7377명) 늘었지만 부과액 증가율이 이보다 약 6배 가팔랐다. 1인당 부과액은 약 145만원에서 약 165만원으로 20만원가량 늘었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2016년 1조2172억원에서 2020년 2조2614억원으로 불어 2조원 선을 넘었다. 2022년 2조8734억원까지 오른 뒤 2023년 2조3344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2조4890억원)부터 다시 늘고 있다. 올해 부과액은 2022년 정점보다 3989억원 많다. 1인당 부과액은 2016년 79만3000원이었다. 2019년 100만원대에 올라섰고 올해는 10년 전의 두 배 수준이다.

서울 전체 재산세 부과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강남3구에 몰렸다. 올해 강남3구 아파트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1년 전(1조2786억원)보다 2766억원(21.6%) 늘었다. 강남3구 보유자는 서울 아파트 납세자의 23.5%를 차지하지만 이들이 서울 아파트 재산세의 절반 가까이(47.5%)를 내고 있다. 강남3구의 1인당 부과액은 333만7000원으로 서울 평균의 약 2배다.



이른바 '한강벨트'에 포함되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도 재산세가 4000억원 선을 처음 넘었다. 올해 마용성 아파트 재산세는 4143억원으로 1년 전(3550억원)보다 16.7% 늘었다. 마포구 1219억원, 용산구 1464억원, 성동구 1460억원이다. 노원, 도봉, 강북구를 다 합친 것보다 3.2배 많다. 마용성의 1인당 부과액은 178만9000원에서 204만원으로 14.0%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편차가 컸다. 강남3구와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1인당 부과액은 강남3구 333만7000원, 노도강 49만9000원으로 6.7배 차이다. 지난해에는 286만7000원과 47만8000원으로 약 6배였다. 1년 새 강남3구는 47만원가량 늘었지만 노도강은 2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부과 총액은 강남3구가 노도강(1288억원)의 약 12배다.

재산세 증가율도 자치구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고 서초(25.7%), 송파(24.6%), 성동(22.4%), 강남(17.2%)구가 뒤를 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았고 도봉(4.5%), 강북(5.5%), 노원(5.6%), 구로(7.0%)구도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렀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동대문구와 가장 낮은 금천구는 약 7배 차이를 보였다.

최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