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무매입 판 깔아줬더니…입찰 짜고친 바이오연료 업체들
정부가 의무 구매제도를 통해 판을 깔아준 바이오연료 시장에서 7개 업체가 11년 넘게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9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사의 담합사건에 대한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바이오디젤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섞어야 하는 신재생연료다. 정부는 2012년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도입했고 2015년 7월에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를 시행했다. 정유사들은 법적 의무가 있는 혼합비율을 채우기 위해 매년 입찰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사들인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발전사에 일정 비율 이상 조달을 의무화했다. 이 시장의 특징은 공급자가 소수 업체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 이름을 올린 7개사의 점유율은 바이오디젤 시장에서 약 80%, 바이오중유 시장에서는 사실상 전량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