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 서한을 보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은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상임대표는 지난 9월21일 한국이 우리의 남부 국경선부근에서 일어난 의문의 '지뢰폭발 사건'의 책임을 무근거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서한은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부 국경 요새화 작업에 대해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라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또 국경 요새화 작업에 동원된 북한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격을 하는 등 한국이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국이 자국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할 경우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침해하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번 서한은 앞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과 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를 문제 삼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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