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주택 공시가 하락시 절세 방법은?
매년 4월말이면 주택 공시가격이 고시되는데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는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8.6% 하락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폭이다. 공시가격의 하락 시기에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 받는 경우 세금을 부담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할 때 주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란 상속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존재하는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매, 공매, 수용가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주택가액을 결정한다.다만 임대중인 주택이라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채권액 등 중에서 큰 가액을 주택가액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