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예금보호한도 1억 시행 앞두고 점검회의… 금융위 "자금쏠림 없어"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유영준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었다.금융위는 지난 5월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과 상시점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했다.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입법예고 이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고 일각에서 우려한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자금쏠림 현상이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