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벌 없잖아"… 벌통 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의 민낯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지난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이날 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서부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당시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던 마음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타격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이뤄진 시신 은닉은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며 "피해자 부검 결과 폐 등에 흙이 검출된 점을 볼 때 피해자는 매장될 당시에 미약한 호흡이 있었고,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