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추징' 억울함 토로… 이하늬 10년간 소속사 '불법 운영'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업 "미등록" 상태로 10년 동안 운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호프프로젝트는 22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 확인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속히 계도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등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상당수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