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8일!] "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 접대문화 바꿨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2016년 7월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으로 적용 대상자는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대상 인원은 400만여명에 달했다.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대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는데 바로 김영란법이다. 당초 공직사회의 부정 부패를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부문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2013년 7월 형사처벌조항이 포함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15년 3월27일 법안이 공포됐다. 김영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