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고 반성"… 빅뱅 출신 승리, 2심서 1년6개월로 감형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