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 형량 과해"… '집단 성폭행' NCT 출신 태일, 불복해 상고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1)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도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 3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태일 등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고, 태일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