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부
안녕하세요. 시장경제부 김창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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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며 부동산시장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앞으로는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가 상시적으로 집중 실시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건도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
앞으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가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현행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급등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다시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골자는 대출 규제 강화다.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16 부동산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를 강화했다.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또 투기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