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발표에 나선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급등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다시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골자는 대출 규제 강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경기 등 수도권 일부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정부가 지목한 곳은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이며 이들 지역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3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구간별 LTV가 차등 적용된다.

시가 9억원 기준으로 9억원 이하 분은 LTV 50%, 9억원 초과 분은 LTV 30%가 적용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