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발표에 나선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또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집중 실시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특히 정부는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