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무주택자, '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새해 달력을 넘기면서 연말정산 준비에 나서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회사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업무준비를 마쳤고 연말정산 대상자인 개인들은 이달 15일부터 2월15일까지 한달간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무주택자, 4가지 소득·세액공제 챙겨라 무주택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것을 챙겨야 할까. 무주택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알아두면 좋은 팁을 소개한다. 올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지출한 거주 비용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전세자금, 주택구매비,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 4가지다.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주택 구매자금을 빌렸다면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