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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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새해 달력을 넘기면서 연말정산 준비에 나서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회사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업무준비를 마쳤고 연말정산 대상자인 개인들은 이달 15일부터 2월15일까지 한달간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무주택자, 4가지 소득·세액공제 챙겨라 

무주택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것을 챙겨야 할까. 무주택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알아두면 좋은 팁을 소개한다. 

올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지출한 거주 비용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전세자금, 주택구매비,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 4가지다.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 구매자금을 빌렸다면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월세도 10∼12%(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높으면 소득공제 늘리고 과표 줄여야 
 
무주택자 중에서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늘려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은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등이다. 소득을 공제하고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과표×세율)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세액공제)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세율(과표 구간)이 적용되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봉이 높으면 과표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세액공제도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절세효과가 높은 만큼 꼼꼼하게 공제 항목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구입비 등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기존 700만원) 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다.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명째부터 1인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