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터지면 CEO '제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지배구조법 면책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는 제도다. 주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하면서 내부통제에 고삐를 죌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 하나, 국민, 우리, NH농협, iM뱅크, 부산, 전북, IBK기업)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인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지정한 문서로,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이다. 대표이사(CEO) 등 임원의 징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