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39, 반대 14, 기권 4로 법안을 통과시켰다.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로 5%포인트씩 상향된다.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