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먹고파"… 중학생 '성착취물' 제작 원장, 황당한 선처호소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60대 학원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수학교습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쯤 피해자인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성추행하고 나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 5월23일 김씨에게 징역 8년에 신상정보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죽도록 죄송하다"며 "좋은 아들, 아버지, 남편이 아니었고 훌륭한 선생님도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간절히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