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존폐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인 퇴직연금. 내게 맞는 퇴직연금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기업이 투자 운용을 책임지는 DB형과 근로자 개인이 책임지는 DC형 두가지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이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손에 쥘 수 있는 연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용자의 적립금 운영 관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확정기여형(DC)의 비중이 큰 편이고,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해 근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 가입이 많은 편이다.
DB형에서 퇴직급여를 결정짓는 변수는 '임금상승률'과 '예상근속기간'이다. 퇴직 직전에 받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많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어울리는 제도다.
회사가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은 퇴직자금에 대한 고민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만약 연금자산의 운용실적이 나빠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보다 연금자산 평가액이 적을 때는 회사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DC형은 기업이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1년에 한번 이상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납입해주면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된다. 그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고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운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급여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소규모 사업장에 유리하다.
현재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 시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내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 두가지 형태를 동시에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DC형으로 퇴직자산 늘리기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기존 퇴직금에 비해) 퇴직자산이 크게 늘어날 수도, 반대로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DC형은 가능한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 것을 추구하며, 운용 책임이 근로자 자산이 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펀드 등 투자대상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생애설계 관점에서 투자·관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TIP>Q&A로 풀어보는 퇴직연금 가입자 궁금증
Q.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
A. 퇴직연금은 노후대비자금인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써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DC형의 경우에는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담보대출과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주택자인 가입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립금 인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요건이 완화돼 일부 요건이 추가될 예정이다.
DB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적립의 50% 한도 내 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다.
Q. 회사 부담금 외에 개인자금으로 추가 입금이 가능한가?
A. 퇴직자금에 대한 목표액을 설정하고 노후설계를 계획한다면, 회사 납입분 만으로 퇴직급여를 설계하기보다 추가납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추가 입금한 금액은 연금저축을 포함해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도 된다. 추가입금을 원할 때는 개별적으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해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입금하는 부담금과 같이 입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