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기업들 중 과반수는 상장폐지 전 횡령·배임 등 악재성 신호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4년간(2008~2011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기업 128개사를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시장(27사)보다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코스닥시장(101사)에 감사의견에 의한 상장폐지법인이 집중됐다.
128개사 중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3사와 주주총회 미개최 기업 3사를 제외한 122개사 중 74.6%인 91개사가 제출 시한을 넘겨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은 감사보고서 공개를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또 상장폐지 전 기업의 자금과 관련된 악재성 신호가 대부분 존재했다. 악재성 사유는 횡령·배임, 회생절차, 부도, 워크아웃 등이며 128개사 중 85개사에서 이 같은 신호가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후 이들 업체의 주가는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 측은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미준수 기업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주주총회일과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확인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주주총회는 회계연도 마지막 날로부터 90일 내에 열어야 한다. 따라서 주총일자는 이달 30일이 마지막이 된다.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하므로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이달 30일까지 거래소가 감사보고서를 받아준다 해도 늦게 제출하는 기업일수록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다.
거래소는 홈페이지(www.krx.co.kr)에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 해당법인의 감사의견 관련 비적정 정보가 수집될 경우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정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외부감사인에 해당 법인의 감사자료를 요청해 비적정 정보가 나올 경우 시장안내조치 및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