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도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3억원 이상인 고소득자들은 세율이 기존의 35%에서 38%로 높아진다.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받는 거액 자산가들 역시 38%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거액 자산가들의 저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자를 복리로 책정해주는 것도 저축보험의 장점 중 하나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만기 유지 시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특히 저축보험은 사망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위험보장 혜택도 있다. 사망 외 암 등 회사별로 정해진 사고에 대해서는 특약에 가입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정훈 우리은행 PB영업전략부 차장은 "재테크와 보장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 저축보험의 장점 중 하나"라며 "장기적으로 재무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주요상품 살펴보니
교보생명의 '교보빅플러스저축보험'은 5월 기준 5.5%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10년 미만 시 연 2.5%, 10년 이상 유지 시 연 2%의 최저이율이 보장된다. 여유가 있을 때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고 급전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고도장해납입면제특약에 가입하면 가입 고객이 80% 이상 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보험료 납입 방법은 월납(매월 일정보험료를 납입), 일시납(목돈을 한꺼번에 납입), 일부일시납(보험료의 일부를 일시납으로 내고 일부는 매월 납입) 중 선택할 수 있다.
ING생명의 'ING모아드림저축보험'은 5월 기준 5.2%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 납입 시 금액에 따라 최대 기본보험료의 1.3%까지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10년 만기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여윳돈이 생겼을 때는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은 5월 기준 5.1%의 금리를 주는 'New 에이스저축보험'을 내놨다. 이 상품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도 최고 5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한 지정인출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도중에 심각한 장해(합산 장해율 80%)를 입어 약관상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입해주는 납입면제특약 기능도 있다.
아울러 연금·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는 보험료 납입이 끝난 이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이나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생명의 '웰스저축보험'은 5.1%의 공시이율을 적용해준다. 금리하락 시에는 최저 2.5%의 금리를 보장해준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대상자가 살아 있을 경우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사망할 경우엔 책임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해준다. 중도인출 기능도 있다. 보험기간 중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 12회에 한해 해지환급금의 50%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동양생명이 출시한 '수호천사 라이프플랜재테크보험'은 5월 공시이율이 5.1%다. 이 상품은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보험료 할인율이 높아지는 고액보험료 할인기능이 있다. 1종(수익형)의 경우 기본보험료 25만원 초과 금액부터 기본보험료 최고 1.3%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2종(단기수익형)은 기본보험료 70만원 초과 금액부터 기본보험료 최고 0.3%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최저보증제도를 도입해 10년 이내 3.0%, 10년 이후 연복리 2.0%를 보장해준다. 또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와 추가납입제도, 해지환급금의 70%이내 수수료 없는 중도인출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연령·가입기간 꼼꼼히 따져봐야
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장기간 돈을 보험사에 예치해 한번에 찾거나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없이 덜컥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축보험은 우선 일반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떼고 남는 금액에 대해 이자를 책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5~8% 수준이다.
7년 이내에 해약하거나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기간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저축보험의 공시이율도 매월 변경된다. 특히 최근 보험사들이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해 공시이율 이자를 낮추고 있으므로 예비 가입자들이라면 금리 흐름에 대한 사전 정보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이정훈 차장은 "저축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령과 소득, 성향 그리고 10년 이상 납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20~30대 직장인들이라면 안전자산과 더불어 리스크는 있지만 장기 투자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도 같이 가입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