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가 기승이다. 여의도 흉기 난동사건이나 의정부역 커터칼 난동사건 등 8월에 발생한 '묻지마 범죄'만 4건이다. 범죄 대상은 불특정 다수다. 지나가는 행인부터 말리는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두른다. 가해자는 주로 사회에서 낙오된 이들이다. 성공과 돈만을 강조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그런 와중에 국내 재계 1위인 삼성은 세계에서 6번째 브랜드파워를 가지게 됐다. 대기업에게 돈과 힘이 점점 몰리는 세상이다. 은행권은 희비가 엇갈린 한주였다. 아파트 입주예정자와의 채무부존재 관련 소송에서는 연이어 이긴 반면 중소기업과의 키코 관련 소송에서는 패배를 맛봤다. 일본의 독도망언이 이어지는 등 이래저래 정신없는 한주였다.
◆금산분리 강화 논란
대선을 겨냥해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카드로 내놓은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 정책을 놓고 말이 많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은행 금융지주가 일반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는 점. 국내 계열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이 강화될 경우 대기업의 자금줄을 옥죄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저축은행 사태에서 발생한 일부 대주주들이 고객자산을 사금고처럼 활용한 사례를 들며 보험과 카드, 증권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계열사 출자에 대해 자기자본의 60%, 대출도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는 등 고객의 돈을 개인의 사금고화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대의는 좋지만 재계와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갈등은 금산분리 정책에서도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듯하다.
◆아파트 집단대출 소송 '전패'
은행을 상대로 낸 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대출소송이 줄줄이 패소판결을 받았다. 지난 8월24일 경기도 김포의 A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우리은행과 농협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앞서 고양시 B아파트, 남양주시 C아파트, 용인시 D아파트 등 경기도 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비슷한 이유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입주예정자가 패소할 경우 미납한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연체이율 등을 고려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가구당 3000만원가량이다. 아파트 계약자가 건설사와 소송까지 가는 이유는 분양대금 할인이나 하자보수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판결로 아파트 계약자의 입지는 좁아지게 됐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된 아파트 계약자들. 이들에게 요즘 세입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무주택이 상팔자"라고.
◆일본의 경제보복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심기가 불편한 일본이 경제적인 보복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다. 일본은 통화스와프를 130억달러로 줄이고 국채매입을 거부하는 등의 경제적인 보복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 같은 제재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스와프가 축소돼도 현재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채매입 거부 또한 실효성이 없어보인다. 일본 정부가 보유한 국채는 없고 일본 민간금융회사가 보유한 5050억원이 전부다. 전체 채권투자액 중 0.6%에 불과해 제재를 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오히려 일본이 취하려고 하는 경제제재들은 되려 자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대응이 감정싸움에 치우친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삼성 브랜드가치 세계6위
'코카콜라'보다 더 유명한 '삼성'. 삼성의 브랜드가치가 전세계 6위에 올랐다.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톱10에 진입한 것이다. 브랜드 평가 컨설팅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는 세계 500대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평가한 결과 삼성이 지난해 18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다고 발표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381억9700만달러. 브랜드가치 1위는 '삼성의 적수'인 애플이 차지했다. 브랜드가치 평가액만 706억달러로 역대 최고액이다. 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이 애플보다 뒤에 있지만 성장속도를 보면 애플이 왜 그리 삼성을 견제하는지 이해가 될 법도 하다. 때마침 지난 8월24일 삼성과 애플의 국내 첫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을 흉내낸다는 '카피캣' 오명도 벗어던졌으니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승부의 시작인 셈. 삼성과 애플의 숨가쁜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하다.
◆키코 피해 中企 승소
법원이 사실상 처음으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키코(KIKO)로 큰 손실을 본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 상품. 서울지법은 엠텍비전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피해을 봤다며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은행은 기업들이 청구한 금액의 60~70%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키코 관련 소송에서는 은행 측의 배상책임을 20~50%만 인정했다. 따라서 은행 측의 배상책임을 절반 이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소기업의 첫 승소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다른 중소기업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은행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