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HSBC생명이 딸을 출산한 태아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임신 중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면 아직 자녀의 성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하지만 남아는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다. 따라서 여아를 출산한 고객들은 증명서류 접수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여아를 출산하고 보험을 해지한 고객도 보험료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김명구 하나HSBC생명 고객서비스부 부장은 “자녀의 성별을 등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전화와 우편으로 환급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이 끊긴 고객들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남아 있다”며 “특히 여아를 출산하고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출산 후 반드시 보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금 환급신청은 하나HSBC생명 고객센터로 전화(080-3488-7000)나 직접 방문, 홈페이지(www.hanahsbclife.co.kr)에서 출력한 계약관계자 정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등록부 1부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연락처와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도 기재해야 한다. 우편접수 또는 고객센터 상담 후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후에는 환급금 지급과 함께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등재된 보험증권을 재발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