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5일) 오전 9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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