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사진=뉴스1DB
'조국'

서울대가 변희재 대표가 주장한 조국 교수의 논문 도용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26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석사논문이 국내 문헌에 있는 외국 문헌의 번역문을 도용했다는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변 대표는 조 교수의 1989년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59군데에 걸쳐 국내 문헌에 있는 번역문을 인용표시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 부적절 행위가 일부 발견됐지만, 연구 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며 "논문에서 일부 번역문을 (재)인용 표시없이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