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건' /사진=뉴시스
'크림빵 뺑소니 사건'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이 당초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사망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차량 부품을 구입해 수리하려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은폐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허씨는 충북 청주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A(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신 7개월 된 아내의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하고 있었던 A씨는 사고 당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