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6030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26만2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26만2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최저임금 고시를 앞둔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아르바이트생 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내년 법정 최저임금 6030원에 대해 '기대에 미흡하다'라는 의견이 42.6%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희망 최저임금은 '6500원~7000원 미만'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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