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차량.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쿠페 등 국산‧수입자동차 21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 FCA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6개 제작사·수입사가 판매한 4897대가 대상이다.

먼저 현대차 제네시스 쿠페의 경우 엔진 동력을 뒷 바퀴에 고르게 전달해 주는 차동기어박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구동축이 처질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11년 12월28일부터 2015년 4월6일까지 제작된 446대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체로키등 2개 차종의 경우 파워테일게이트 ECU에 수분이 유입돼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발견됐다. 또 다른 생산기간동안 에어컨 호스 조립불량으로 화재위험에 노출됐다. 파워테일게이트 결함의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29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1954대이며 에어컨 호스 조립불량은 지난해 10월12일부터 올해 6월12일까지 제작된 164대가 리콜대상이다.

또 지난해 8월29일 제작된 크라이슬러 200 4대 에서도 메인퓨즈박스 내부 접촉불량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밖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 플라잉스퍼 등 10개차종 528대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한 마칸S 등 2개차종 389대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0 등 4개차종 5대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한 이륜차 GL1800, GL1800B 1407대 등에서 각각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