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양 선관위는 이번 특별 예방 단속에서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의경이 근무하는 기관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