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재택근무. 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을 개최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니다.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다"라며 "세월호 사고 당시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 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두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박 대통령은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 2004년 6월 김선일씨 피랍 사건 때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관저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는 일이 흔했다. 참모들과의 아침 회의를 관저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당시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측근을 관저로 불러 맞담배를 피우며 국정을 논하는 안방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사례가 있다. 대연정 제안 직전에는 3일 동안 관저에서 두문불출, 한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