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잡으려던 60대 등 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경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30분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앞 해상에 바지선을 설치하고 어구를 투망해 실뱀장어를 조업하던 김모씨(68)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

해경 조사에서 김씨 등은 무허가 조업사실을 시인했으며 포획된 어획물은 없었다.

수산업법에서는 일정한 수역을 정해 어구를 설치해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구 또는 시설마다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