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면조사.

대통령 대면조사의 공개 여부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8일) 특검에 대면조사 일정 사전유출을 이유로 조사불가를 통보했다.
특검은 오늘(9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대면조사 비공개를 강하게 요구해왔던 대통령 측 요구에 비교적 협조해왔음에도 일방적인 조사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목소리르 높였다.

하지만 이규철 특검보는 '앞으로는 조사일정 조율 등 일체 정보를 모두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추후에는 이번과 같은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비공개 논란은 특검 조사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조사를 위한 국회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청문회에서 최순실씨가 증인출석을 거부하자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했다. 그러나 최씨가 구치소 청문회장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아 일부 특위위원들이 최씨를 비공개로 접견하는 데 그쳤다.

한편 이달 28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대면조사를 위한 기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이 추가조사를 위해 기간연장을 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통해 1회에 한해 30일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 청문회에 최순실씨가 출석하지 않자 접견실에서 비공개 접견을 가진 뒤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