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를 벌인 결과, 11개 제품, 55%에서 폼알데히드 등 기준치를 웃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속눈썹 접착제는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공산품에서 ‘위해 우려 제품’으로 변경,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표시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에선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등이 검출됐다.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최대 2180배나 웃도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눈 충혈과 통증을 일으키는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최대 414.5배가 넘는 양이 나왔다.
가려움과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10개 제품에서 0.01~0.05%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경우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속눈썹접착제는 일반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보건부는 2015년 1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된 속눈썹 접착제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속눈썹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환경부 등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해 부적합제품에 대해서는 회수·개선 명령 등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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