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6년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최초의 표준계약서로, 본사-대리점 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거래 조건 등을 포함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표준계약서 채택을 권장함으로써 그간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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