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표적인 두 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는 5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금품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상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4개월 간 총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 7,174만원 상당의 OK Cashbag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으며, 동원 F&B는 2014년 7월부터 2년간 총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