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28일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검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지난 두달여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고발하기로 했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퇴진행동은 특검 수사가 종료된 오늘(28일),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황교안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해 특검을 종료시킨 건 특검법이 부여하지도 않은 재량을 마음대로 행사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 측은 지난 3일 황 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데 협조하지 않은 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보고 고발 내용에 포함시켰다.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은 국정마비 사태를 막는 범위 내 최소한의 국정만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이를 남용하고 있다. 이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어제 황 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에 따라 오늘 특검은 10~15명의 피의자를 기소하고 공식활동을 종료한다. 다만 105명의 인력 가운데 40여명이 남아 공소유지를 위한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새 특검법 제정을 추진하고 황 대행 탄핵에도 공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