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지난 두달여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고발하기로 했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퇴진행동은 특검 수사가 종료된 오늘(28일),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황교안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해 특검을 종료시킨 건 특검법이 부여하지도 않은 재량을 마음대로 행사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 측은 지난 3일 황 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데 협조하지 않은 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보고 고발 내용에 포함시켰다.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은 국정마비 사태를 막는 범위 내 최소한의 국정만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이를 남용하고 있다. 이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어제 황 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에 따라 오늘 특검은 10~15명의 피의자를 기소하고 공식활동을 종료한다. 다만 105명의 인력 가운데 40여명이 남아 공소유지를 위한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새 특검법 제정을 추진하고 황 대행 탄핵에도 공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