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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경찰서는 어제(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에서 15억원 상당의 쌀을 빼돌려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1년 동안 전남 보성군 한 농협 미곡처리장에서 15억원 상당의 쌀을 몰래 팔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쌀 판매 직원으로 농민 명의의 차명 계좌를 만든 이후 쌀 구매자들에게 이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쌀 구매자들이 "왜 농협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보내게 하는가"고 의심하자 A씨는 "농협 쌀 재고가 없어 농민에게 직접 수매해서 보내주겠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마닐라, 마카오, 필리핀 등지에서 100일 동안 원정 도박을 하며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농협은 지난해 12월 말 자체 조사를 통해 쌀과 돈이 부족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수사 시작 이후 잠적했으나, 경찰이 자신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추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23일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지난해 출입국 기록과 입출금 규모 및 시기 등을 확인했으며, 오늘(3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